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