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디에스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인허가 및 적법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해성디에스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인허가 및 적법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화학물질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 전 사전 승인 평가 진행, 저독성물질 전환, 취급금지 물질 제정 및 운영, 밸프스 캠페인, 화학시설 감시경보기능 구현 등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등급 관리, 저장 및 보관 기준은 협력회사에 전파/교육하여 동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준에 따라 제품에서의 유해물질 발생 저감을 시행하고자 RoHS, REACH 등 환경 규제를 점검하고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성적서를 작성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성디에스는 앞으로도 고위험물질의 제거 및 대체, 모든 화학물질의 전과정 관리를 통해 화학물질의 위해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추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성디에스는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3년에는 배출(취급량 대비 배출량)이 0.08% 수준입니다.
제조공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금지 밎 제한물질을 제정하고 등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량 저감을 위해 물질 대체, 방지시설 효율 향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30년까지 배출율을 0.02%까지 저감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 | 리스크 및 기회 | 잠재적 재무 영향 | 대응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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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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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
EU RoHS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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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화학물질 관리 제도) |
해성디에스는 사업 영위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해 수질, 대기, 악취, 폐기물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법규 및 규제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활동의 제약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존까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대한민국 정부의 화평법, 화관법은 매년 새롭게 개발되는 500만여 종의 다양한 신규 물질로부터 국민들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최소화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도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예방책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라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분류 · 포장규정(CLP) 및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와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제도(RoHS)에 적용을 받는 규제물질 확대로 친환경 제품 생산체계를 시행하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시장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제품별 유해물질 성적서 (ROHS)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AL-42_Ag
C151_Ag
C151_UPG-RT
C151_uPPF
C194_Ag
C194_NiAg
C194_Au Flash PPF-RT
C194_BARE
C194_No Au PPF
C194_RT-Cu Ag
C194_UPG
C194_UPG-RT
C194_uPPF
C194_uPPF-RT
C7025_Ag
C7025_BARE
C7025_RT-Cu Ag
C7025_UPG
C7025_UPG-RT
C7025_uPPF
EFTEC64T_Ag
EFTEC64T_UPG-RT
EFTEC64T_uPPF RT
K75_Ag
PMC90_Ag
PMC90_BARE
PMC90_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