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권존중문화 정착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인권경영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장지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권존중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1
인권 보호 및 증진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차별 없는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
02
투명성 강화
인권 문제와 관련된 모든 활동과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받는 기업 문화를 구축
03
지속적인 개선
정기적인 평가와 교육을 통해 인권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
해성디에스는 구성원, 협력사, 지역사회, 고객사 등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을 목표로 한다.
성별, 인종, 종교, 나이, 장애여부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금지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임직원의 건강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가를 보장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며, 협력사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교육하고 관리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렴 인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관련 법규와 회사의 인권정책을 준수한다.
윤리, 노동, 안전보건, 환경 정보보호 등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마련하여 인권 경영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한다.
임직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내실 있는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임직원들의 고충처리에 노력한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기타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한다.
UN 인권선언, ILO 협약 등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권 경영을 실천한다.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조병학
(2022 - 2023)
인권경영체계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교육 실시
(2024-2025)
인권영향평가 정례화
인권 교육 확대
(2026~)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이슈 | 이슈 정의 |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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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 협력사 | 고객 | 지역사회 | ||
아동노동금지 |
아동노동은 아이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며, 고된 일은 아이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만 15세 미만의 고용과 근로는 대한민국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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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금지 |
강제노동은 근로자의 의사나 의지와 무관하게 폭력적 상황(근로자의 이동제한,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신분증 압류 등)을 바탕으로 비자발적인 근로 제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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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공급망에서 부정적 영향이 파악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계약관계를 통한 영향력 행사 혹은 필요시 거래 중단을 통해 영향의 중단이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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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객과 구성원,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정보는 유출위험이 없도록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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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인권 보호 |
기업은 위치한 지역사회의 문화와 주거권, 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해성디에스의 행동규범은 모든 임직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원칙과 약속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을 보장하며,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법률적인 요건을 강화시켜 건전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한다. 또한 해성디에스(이하 "당사"라 함) 및 협력업체에 요구하는 바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모든 임직원 및 구성원들은 본 행동규범(이하 "규범"이라 함)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사업분야의 부품 납입 업체 및 계약 용역 업체를 포함한 협력 업체들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본 규범은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행동규범 버전 7.0(2021)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UN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을 비롯한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그 근간을 두며 이를 존중한다.
근로자의 인건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주요 이슈인 ‘갑질’, ‘성희롱’, ‘부정’을 예방하고자 피해자를 보호하며 피해사실을 빠르게 보고하고, 조치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사고 신청
대표이사 사고접수
운영위원회 검토
사고수준에 따른 처벌 결정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