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ILITY

Social

 
HUMAN RIGHTS MANAGEMENT

인권경영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권존중문화 정착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인권경영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장지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권존중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정책

인권경영 비전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글로벌 리더

인권경영 목표

01

인권 보호 및 증진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차별 없는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

02

투명성 강화

인권 문제와 관련된 모든 활동과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받는 기업 문화를 구축

03

지속적인 개선

정기적인 평가와 교육을 통해 인권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

인권경영 방침

해성디에스는 구성원, 협력사, 지역사회, 고객사 등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을 목표로 한다.

차별 금지 및 평등한 기회 제공
차별 금지 및 평등한 기회 제공

성별, 인종, 종교, 나이, 장애여부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금지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임직원의 건강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가를 보장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아동 및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및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며, 협력사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교육하고 관리한다.

인권교육
인권교육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렴 인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관련 법규와 회사의 인권정책을 준수한다.

임직원 행동규범 및 인권 경영체계 구축
임직원 행동규범 및 인권 경영체계 구축

윤리, 노동, 안전보건, 환경 정보보호 등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마련하여 인권 경영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한다.

결사의 자유 보장
결사의 자유 보장

임직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내실 있는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임직원들의 고충처리에 노력한다.

피해구제절차 마련
피해구제절차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기타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한다.

국제 기준 준수
국제 기준 준수

UN 인권선언, ILO 협약 등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권 경영을 실천한다.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조병학 조병학

인권경영
중장기 목표

인권경영 도입

(2022 - 2023)

인권경영체계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교육 실시

인권경영 내재화

(2024-2025)

인권영향평가 정례화

인권 교육 확대

인권경영 정착

(2026~)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인권경영 이슈별
이해관계자 영향

게시물 목록
이슈 이슈 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구성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아동노동금지

아동노동은 아이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며, 고된 일은 아이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만 15세 미만의 고용과 근로는 대한민국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금지

강제노동은 근로자의 의사나 의지와 무관하게 폭력적 상황(근로자의 이동제한,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신분증 압류 등)을 바탕으로 비자발적인 근로 제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공급망에서 부정적 영향이 파악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계약관계를 통한 영향력 행사 혹은 필요시 거래 중단을 통해 영향의 중단이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객과 구성원,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정보는 유출위험이 없도록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인권 보호

기업은 위치한 지역사회의 문화와 주거권, 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행동규범

해성디에스의 행동규범은 모든 임직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원칙과 약속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을 보장하며,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법률적인 요건을 강화시켜 건전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한다. 또한 해성디에스(이하 "당사"라 함) 및 협력업체에 요구하는 바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모든 임직원 및 구성원들은 본 행동규범(이하 "규범"이라 함)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사업분야의 부품 납입 업체 및 계약 용역 업체를 포함한 협력 업체들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본 규범은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행동규범 버전 7.0(2021)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UN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을 비롯한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그 근간을 두며 이를 존중한다.

1. 안전보건
1.1 산업안전
안전 위해요소(예: 화학물질, 전기, 질식, 추락, 화재 및 기타 에너지원 등)에 잠재적으로 노출 될 수 있는 구성원들은 적절한 설계, 관리적 방안, 예방 정비, 안전작업 절차 및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파악, 평가, 통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위해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구성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구 및 위해요소와 관련된 위험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임산부를 고(高)위해요소 작업 환경에 배치하지 않고, 업무 관련 요인을 비롯해 작업장 내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이고, 수유를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1.2 비상사태 대응 방안
잠재적인 비상사태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발굴, 평가하고, 긴급 보고, 구성원 공유 및 소개 계획 수립, 구성원 교육, 적절한 화재 탐지 및 진화 장비 설치, 명확한 출구 표시 및 장애물 제거, 적절한 탈출 시설 설치 및 복구 계획 수립 등 비상 계획 및 대응 방안을 실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비상 계획 및 대응 방안은 인명 피해와 환경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1.3 산업 재해 및 질병
산업 재해와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추적, 보고 절차 및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구성원의 이상 보고를 장려하고, 상해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을 통해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고, 사례 조사 및 원인 제거를 위한 시정 조치 시행과 업무복귀 장려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1.4 산업위생
노출관리체계에 따라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구성원의 노출도를 파악, 평가 및 최소화해야 한다. 잠재적 위해요소는 적절한 설계 및 공학적, 관리적 방안을 통해 제거 또는 제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해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구성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제공하고, 구성원은 이를 사용해야 한다. 보호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위해요소와 관련된 위험성에 관한 정보제공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근골격계 부담작업
근골격계부담 위해요소에 대한 구성원의 노출을 파악하고 평가 및 통제 해야 한다. 이러한 위해요소에는 반복적인 수작업 및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작업, 장시간 서 있는 작업, 과하게 반복적이거나 체력 소모가 심한 작업이 포함된다.
1.6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생산 및 기타 기계설비의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평가해야 한다. 특히 기계 설비로 인해 구성원이 상해를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물리적 방호장비, 안전장치 및 방호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정비해야 한다.
1.7 위생, 식품 및 주거
구성원들에게 청결한 화장실, 깨끗한 식수,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할 수 있는 식당과 보관시설등을 제공해야 한다. 회사가 제공하는 구성원 기숙사는 청결과 안전을 유지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구, 출입구, 조명, 난방, 환기시설, 목욕과 샤워를 위한 온수 및 안전하게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건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1.8 보건 안전 커뮤니케이션
기계, 전기, 화학, 화재 및 물리적 위해요소 등 구성원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확인된 위해요소에 대해 구성원의 모국어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안전보건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안전보건 정보는 시설 내에 잘 보이도록 게시하고 구성원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작 전 정기적으로 모든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구성원이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2. 환경
2.1 환경허가 및 보고
요구되는 모든 환경관련 허가(예: 배출량 모니터링), 승인 및 등록을 취득하고 현행 상태로 유지하며,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2.2 오염방지 및 자원절감
오염원의 배출, 폐기물 발생은 원천에서 제거하거나 공정변경, 방지설비 설치를 통해 배출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물, 화석연료, 광물, 원시림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사용은 생산 프로세스 변경, 원료대체, 재사용, 보존,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아껴서 사용하고 잘 보존하여야 한다.
2.3 유해물질
인간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물질,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물질을 파악하여 라벨을 표기하고 관리한다
2.4 고형폐기물
고형폐기물의 비유해성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발생을 줄이고 책임 있는 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5 대기배출
공정상 생성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연무제, 부식제, 미세먼지, 오존파괴물질 및 연소부산물은 그특성을 파악하고 배출 이전에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배출해야 한다. 또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정기적으로 감시하여 처리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2.6 제품내(內) 유해물질 규제
물질에 대한 재활용 및 폐기라벨 표기를 비롯한 생산 및 제조에서 특정물질 이용금지 및 제한 관련 모든 법규와 고객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7 수자원 관리
수원(水源)과 물 사용 및 방출을 기록, 특성 파악, 감시, 물 보존 방법을 모색하고 오염경로를 통제하는 물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모든 폐수를 방출 또는 폐기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특성을 파악하고 감시하여 통제 및 처리되어야 한다. 폐수 처리 및 억제 시스템의 성능을 규칙적으로 감시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고 규제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2.8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 분석, 산정하여 문서화를 통해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3. 노동
3.1 자발적 취업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비자발적 죄수노동 등)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기숙사 또는 숙소를 비롯하여 시설물 출입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시설물 내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권, 근로 허가증 등의 원본 서류는 법적으로 고용주가 보관하도록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고 희망 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한다. 채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하지도 아니한다.
3.2 채용 연령
만 18세 미만의 아동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 및 선발과정에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시행한다. 실습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지원 및 관리하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동 노동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3.3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며, 응급 또는 비상 상황의 경우는 별도 검토한다.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3.4 임금과 복리후생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법정수당 관련 법률을 비롯한 모든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시급보다 높게 지급하고,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알아보기 쉬운 급여 명세서를 적시에 제공하여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시직, 파견직 및 외부 용역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5 인도적 대우
모든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희롱이나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대우에 대한 위협도 일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의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징계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알려야 한다.
3.6 차별 금지·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 채용 및 고용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장애 유무, 임신 여부, 종교, 유전정보 기밀 또는 혼인 여부에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되며 종교적 관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차별적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임신 또는 순결 검사를 비롯한 의료검진 및 신체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3.7 결사의 자유
근로자가 결사의 자유와 집단 교섭권은 물론,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경영진과 의사소통하고 생각 및 우려 사항을 공유할 수 있다.
4. 윤리
4.1 사업 청렴성
모든 사업 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따르고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갈취 및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써야 한다.
4.2 부당이익 금지
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되며, 사업권을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및 수락하는 것이 포함된다.
4.3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4 신원보호 및 보복금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협력회사는 비밀 및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채널과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당사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5 책임 있는 광물 조달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의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 또는 동등하고 인정된 실사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달되도록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조하는 제품의 탄탈륨, 주석, 텅스텐과 금의 출처 및 관리망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고 실사를 실시한다.
5. 정보 및 지식재산권 보호
5.1 개인정보 보호
고객사, 협력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업무상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사생활 보호 및 정보보안 법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5.2 정보공개
모든 업무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고 정확히 기록해 근로, 보건과 안전, 환경관리실태, 사업활동, 구조, 재무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관련규정 및 지배적인 업계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의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의 위조나 허위 진술은 용납되지 않는다.
5.3 영업비밀
모든 자료는 보안규정에 근거하여 관리·보호 되어야 하며, 모든 임직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회사정보 일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절차에 근거하지 않은 절취·기망·협박 등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비밀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직무 중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회사가 지정한 유·무형의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재직기간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보안규정에 명시된 기간동안 적용된다.
5.4 지적재산
지적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또한 고객 및 협력업체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6. 경영시스템
6.1 기업의 준수 의지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사회 및 환경 책임 정책 성명서를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장 내에 게시 한다.
6.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경영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 및 대표가 누구인지 명시 하고, 고위 경영진은 경영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한다.
6.3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본 규범의 요건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 규정 및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 모니터링, 이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6.4 위험 평가 및 관리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준법, 환경, 보건, 안전, 노동 관행 및 윤리관련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각 위험의 상대적 중요도 판단과 파악된 위험을 통제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적정한 절차적·물리적 통제수단을 실시한다.
6.5 개선 목표
사회적, 환경적 및 보건과 안전 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 대상, 실행 계획을 밝힌 문서를 작성하고 그러한 목표 달성에 대한 참여 기업의 성과 진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문서화해야 한다.
6.6 교육
정책, 절차, 개선 목표를 실행에 옮기고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6.7 커뮤니케이션
정책, 관행, 기대사항 및 성과에 관한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직원과 협력업체 및 고객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8 근로자 피드백, 참여 및 고충 처리
효과적인 고충 처리 절차를 포함하여 본 규범에서 다루는 관행 및 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나 위반 사항을 접수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지향하기 위한 꾸준한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근로자들은 보복의 두려움 없이 고충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
6.9 감사 및 평가
법률 및 규제 요건, 본 규범의 내용, 사회 및 환경 책임과 관련하여 계약상 고객 요구사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자체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6.10 시정 조치 절차
내외부 평가 및 점검,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불일치 사항을 적시에 시정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6.11 문서화 및 기록
규제 준수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밀 유지 및 회사의 요구 사항을 지키기 위한 문서 및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한다.
6.12 협력회사의 책임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협력업체가 이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인권보호

근로자의 인건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주요 이슈인 ‘갑질’, ‘성희롱’, ‘부정’을 예방하고자 피해자를 보호하며 피해사실을 빠르게 보고하고, 조치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01

    피해자 사고 신청

  • 02

    대표이사 사고접수

  • 03

    운영위원회 검토

  • 04

    사고수준에 따른 처벌 결정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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